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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징역형 구형

대구

    외도 의심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징역형 구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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