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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유령청사', 예산부터 건축까지 의문투성이

경제 일반

    관평원 '유령청사', 예산부터 건축까지 의문투성이

    상호검증과정 없이 허술하게 추진하다 혈세낭비
    해당 기관들 뒤늦게 면피성 해명만

    관세평가분류원. 연합뉴스

     

    논란을 빚는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사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련 정부기관간 제대로된 검증 과정없이 허술하게 추진하다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정부 조사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황당한 청사 신축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제의 당사자인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이전안을 처음 추진할 당시,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2005년)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부지 검토 및 예산 편성 당시 관세청,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모두 행안부 고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71억원에 달하는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사관리 담당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특히 관세평평가분류원이 연구시설이라 행안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관세청의 해명은 관가에서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꼼꼼한 심사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기재부의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관세분류평가원 세종 이전이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2016년 8월 신축 예산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권 의원실에 답변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기재부는 올해 1월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2022년)을 고쳐 시설 예산을 요구할 때 행안부와 협의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연합뉴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깐깐한 신규 예산심의로 정평이난 기재부가 2백억원 가까이 된 관세청의 신규사업 예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의 대응도 문제이다. 관세청은 2018년 행복청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안부 고시를 인지하고, 행안부에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세평가분류원이 비수도권 기관이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고시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행안부의 공문을 받고도 행복청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 관세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은 이에 대해 "허가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수령했지만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관세청이 예산을 받아 토지를 샀다는 이유로 행안부의 반대에도 건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실측은 "기재부와 행복청은 행안부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몰랐거나 무시하고 건축 허가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재임한 관세청장들의 역할에 정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김낙회 천홍욱 김영문 등 3명의 관세청장이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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