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충북 충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군용차량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A(2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군 19전투비행단 영내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내리막길 주행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는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