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허민우의 범행 시점을 당일 오전 2시 6분부터 24분 사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오전 2시 6분으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다가 전화를 끊자마자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시간을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고, 같은 달 말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민우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민우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민우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적발됐으나 폭력 조직원들의 동향을 살피는 경찰의 관리 명단에는 없었다.
허민우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허민우를 상대로 지난해에는 6차례 '출석 지도'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는 전화로 8차례 '통신 지도'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