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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마트에서 소변…제지하자 칼부림한 50대男 징역 8년

마트에서 소변…제지하자 칼부림한 50대男 징역 8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에 격분…얼굴·목 등 수차례 찔러
요리사였던 피해자 미각 상실…부인·자녀도 현장 목격
가해자 측 "범행 사실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어" 주장
法 "얼굴·목 부위는 치명적…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사건 당일 입은 옷에 혈흔이 묻었다. 피해자 측 제공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미각을 잃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직업을 잃게 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목, 어깨와 팔 부위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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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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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Qisas2021-05-25 14:37:49신고

    추천2비추천3

    180석 입법독재 민식이법 사고건수가 전년동기간 6,000여건이 4,000여건으로 줄었다고 그게 법 때문일까? 코로나로 등교를 못해서 이뤄낸 성과는 아닐까? 민식이 법 때문에 2,200건이나 줄었다 자랑스럽게 손놓고 있는 더불어 만지작당 수준은 군.읍.리. 시골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무순 억하심정이 있단 말이냐.
    50.30이면 경기속도가 80.60Km에서 50.30Km로 하락하라는 의미임을 모른단 말이냐 무능귀태야.
    초중고등학교를 군.읍 외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차량성능이 얼마나 급성장했는가?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육교는 못 만들지언정
    30Km제한에 42Km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이란다.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거냐 무능귀태정권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식이법 이나 부동산 전세 대란 또한 더불어 설문.투표.개표.조작당 위선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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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cw8452021-05-25 14:33:28신고

    추천5비추천1

    그런데 8년이야??? 8년????? 판사들 탄핵을 위해 반드시 촛불을 들거나 폭동을 일으켜야한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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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Engineer2021-05-25 12:34:15신고

    추천5비추천0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기회를 줘라... 살인을 의도하지 않고 충동적인 심리로 식칼로 폭행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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