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주말 영업제한을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밤늦은 시각에 문 열고 손님을 받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덮쳤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도피시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지난달 9일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이 기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