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불태우기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