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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7명 구속기소

사건/사고

    檢,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7명 구속기소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에 장애인 명의 '특공'도
    "공유지분은 권리행사·현물 분할 불가…특히 주의"
    'LH 사태'로 총력대응…"범죄수익 환수 계속 노력"

    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기획부동산' 관계자 등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수사결과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 27일까지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대표와 임원 등 총 17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적으로 여러 법인의 명의를 통해 10여 개 이상의 지사를 둔 기업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이 있다. 이들은 400억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수한 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4~5배 높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매도액으로 챙긴 금액만 총 1730억원에 달해 시세차익만 무려 1300억이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49)씨는 B(58)·C(47)씨와 지난 2017년 7~8월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팔아 약 3억 원의 이익을 올렸고, C·D(44)씨와 이듬해 1~8월 같은 수법으로 6억을 편취했다.

    아예 무등록 다단계 경매조직을 차려 총괄대표가 된 A씨는 지사장 직을 맡은 B씨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1500억 상당의 임야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사장들인 C·D씨와도 불법적인 임야 판매를 통해 230억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기업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 'ㄱ' 지사장 주거지에서 발견된 골드바·현금·외화 등. 서울북부지검 제공

     

    거래 대부분은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해 이뤄졌다. 'ㄱ' 조직의 지사장들은 판매수당을 제멋대로 책정해 차명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지사장의 주거지에서는 30억 상당의 골드바·현금·외화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임야를 판매해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A·B·C·D씨는 '일당 7만원', '판매대금 10% 수당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다수의 영업직원(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단기간 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영업직원들조차 이들에게 속아 공유지분을 매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을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필지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공유지분으로 (임야를) 판매했지만 공유지분은 특성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임야는 그 위치에 따른 상이한 경사도, 도로접근성 등으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 매수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로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차려진 영농법인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영농의사 없이 전매차익만을 위해 영농법인을 세우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은 농업회사법인 'ㄴ'의 사례도 공개했다.

    이들 역시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영업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100여 명에게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ㄴ'의 실운영자인 E(63)씨를 구속기소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한 상무 F(58)씨·회장 G(8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씨와 G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거짓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세 약 2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농지법·지방세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F씨는 G씨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통해 41억 상당의 농지를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 'ㄴ'의 범행개요. 서울북부지검 제공

     

    세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2017년 2월 피해자 22명에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농지를 팔아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은 농업회사 법인이 세금혜택을 받는 동시에 농지취득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 고령자들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부모를 잃은 손주를 위해 퇴직수당을 전부 투자했지만 모두 잃고 공무원 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25년간 남미에서 일하다 귀국해 노후자금으로 가져온 돈을 전부 잃은 사례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딸 하나를 키우며 모아온 돈과 퇴직금 등을 잃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실소유주의 차명재산 약 25억 등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2018년 청약통장의 거래를 광고·알선하면서 시공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위장전입'을 부추긴 알선브로커 2명,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한 부동산업자도 각각 주택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및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산다며 광고해 양도인을 모집하고 이른바 '떴다방'에서 알게 된 양수인과의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러 명의 양수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청약에 부정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자는 두 브로커로부터 매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팔아 5200만 원을 챙겼다. 브로커들에게는 2600만 원의 알선수수료가 떨어졌다.

    이밖에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한 '특별공급'(특공) 대행 브로커들도 적발됐다. 검찰은 장애인을 대리해 아파트 특공을 신청한 뒤 분양권을 당첨받은 장애인단체 지회장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배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업부지를 본인이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수탁한 혐의가 드러난 조합장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한형 기자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극 발굴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의 확대 편성을 지시하면서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초부터 사기 관련 고소사건과 기존에 처리된 사건을 재검토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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