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땀을 닦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제 3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절한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영상이 없으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 내용은 그대로 결재돼 며칠 뒤 내사종결 처분으로 귀결됐다. 이처럼 이른 시점에 경찰이 무리하게 1차 결론을 내린 정황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폭행 영상을 직접 접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외면한 것으로 알려진 때보다 앞선 시점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A경사는 지난해 11월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 조사를 마친 뒤, '폭행 영상이 없다'고 한 B씨 진술과 배치되는 제 3자 진술을 확보했다. B씨를 만났던 블랙박스 업체 주인이 'B씨가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