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주한미군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알고 보니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주한미군 하사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 가고 있던 B씨의 차량 뒤편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측정 결과, 사고를 낸 주한미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돌을 당한 한국 국적의 민간인 B씨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심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나 심각한 차량 파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A씨는 당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통상 내국인과 같은 면허를 갖고 다니지는 않아 국내 전산망에서 조회가 안 된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상 합당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