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3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 현장. 박진홍 기자
2019년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했다.
3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산사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당시 사고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1심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35억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구평동 산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야산이 붕괴해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4명이 숨진 참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산사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쌓은 비탈면(성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