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애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양산에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얻었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본인 수술비 등을 이유로 105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도박과 게임 아이템, 유흥비 등에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교제한 애인 3명으로부터 무려 1495차례에 걸쳐 4억 4179만 원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