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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번에 꼭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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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이번에 꼭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무혐의

    경찰 "고의성 없다고 판단…서울청·검찰과 상의해 결론"

    이한형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일 "이번에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방송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초구 우면동 A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A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약 2분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에 입력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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