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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아들 인턴은 허위"



법조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아들 인턴은 허위"

    업무방해 사건 이어 선거법 위반서도 인턴 '허위' 판단
    재판부 '허위' '사실' '공표' 각각 설명하며 유죄 판결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는 우선 피해
    최강욱 "정치검찰의 장난질 사회비용 실감" 檢 맹비난

    업무방해 혐의에 이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작성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로 다른 두 1심 재판부가 최 대표가 다퉈온 핵심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곧 항소심을 앞둔 최 대표로서는 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하 조씨)이 실제 인턴을 했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11월 첫 준비기일부터 지난 5월 마지막 변론까지 최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위의 발언은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던 중 나온 것으로 '사실'이 아닌 '의견'이며 설사 사실로 보더라도 조씨가 2017년 최 대표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나와 일을 했으므로 '허위'도 아니라는 게 최 대표 측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주장을 하던 중 나온 것으로 발언 상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거나 당선되기 위한 목적성도 없다고도 다퉈왔다. 특히 '공표'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이날 최 대표의 각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하나하나 법정에서 언급하는 식으로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에 통상 빠르면 5분 안에도 마무리되는 선고지만 최 대표 사건의 경우 마지막 주문 낭독까지 45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것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서 이 내용을 최 대표가 반복해 말한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전제로 이 발언이 허위라는 점도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 장관 아들이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최 대표 사무실에 나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가 실제 출근한 구체적인 일시도 수행한 업무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해당 기간 최 대표 소속 법무법인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조씨가 일과 시간에는 한 차례도 최 대표 사무실에 들른 적이 없는 점 △정경심 교수와 여러차례 연락 주고받으면서도 조씨 인턴활동 언급은 없는 점 △"아들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고 문자한 점 등을 들었다.

    이 내용들은 지난 1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형사9단독)에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조씨의 인턴 활동을 허위로 판단한 근거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쟁점은 차이가 있지만 업무방해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도 조씨가 인턴확인서와 같은 활동을 한 적 없고 이는 허위 확인서라고 재차 확인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이 발언은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의 '공표'에 해당하며 조씨가 실제 인턴을 했는지는 최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도 인식했다고도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당선을 위한 목적성도 있었다며 최 대표 측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최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이러한 발언이 직접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이에 원래 권고형 기준 최소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야 하지만 위 요소들을 참작해 이 기준을 이탈해 벌금액수를 8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이 사건에서 유죄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발언이 나온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사건 2심을 앞두고 조씨에 대해 작성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받게 됐다. 다른 사건의 결론인데다 하급심의 판단이 상급심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 대표로서는 두 재판부가 상당 기간 심리 끝에 낸 결론을 2심에서 반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검찰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부당한 의도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두 재판부에 걸쳐 기각된 점도 최 대표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 결정과 별도로 최 대표는 이날 선고 후에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비용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며 재차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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