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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도 대통령 출마 가능해야" vs "군 통수권자인데?"

정치 일반

    "20세도 대통령 출마 가능해야" vs "군 통수권자인데?"

    <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대선 출마 연령, 만 18세까지 낮추자
    만 40세 출마, 모호하고 이해도 안 돼
    연령 하향까지 포함한 개헌 논의해야
     
    <김경진 전 의원>
    국가 위한 숙고하려면 최소 40세는 돼야
    한 인간 인생 판단하려면 긴 시간 필요
    피선거권 조항, 헌법에서 빼면 어떨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 연령, 몇 세가 적당하냐? 사실은 정치권에 젊은 바람이 불면서 이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만 40세를 넘겨야 합니다. ‘이거를 25세로 낮추자, 아예 제한을 없애자’, ‘아니다, 현행대로 하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먼저 대선출마 연령제한 바꿔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동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동학 최고위원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 이동학> 저는 만으로 39세입니다.

    ◇ 김현정> 만 39세. 그러면 지금이라면 이동학 최고위원도 대선 못 나가시는 거네요?

    ◆ 이동학> 내년 대선도 나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이동학> 물론 나갈 계획도 없습니다.

    ◇ 김현정> 바꿔야 한다 쪽 입장이시고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아니다, 현행대로 가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네, 김경진 의원님은 당연히 대선 출마 나이 가능하시고요.

    ◆ 김경진> 네.

    ◇ 김현정>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 김경진> (웃음) 아직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겸손한 말씀. 이렇게 두 분입니다. 그러면 양측 주장의 핵심 근거부터 좀 듣고, 듣고 이야기를 풀어가보죠. 먼저 이동학 최고위원님. 일단은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동학>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에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셨거든요. 그거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편이고요. 저는 아예 지금 선거법 규정도 아예 낮추고 해서 18세까지 지금 규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예 대선 출마의 기준 나이도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랑 맞추자는 말씀이세요?

    ◆ 이동학> 네, 투표할 수 있다면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학생도 출마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 이동학> 네, 대학생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죠.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동학> 일단 나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낡은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의 영역, 시민의 권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 판단이 전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40세냐 35세냐 이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고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 김현정> 40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너무 자의적이다. 김경진 의원님, 지금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 김경진> 저도 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러시아, 인도, 칠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35세로 돼 있거든요. 헌법에.

    ◇ 김현정> 미국이 35세예요?

    ◆ 김경진> 네, 러시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40대로 나이 제한을 두는 나라가 우리나라, 독일, 체코, 이라크, 이렇게 4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45세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50세 이상만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고 헌법에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그래요?

    ◆ 김경진> 그런데 이제 왜, 물론 나이 제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뒀을까라고 저도 밤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군대라고 하는 이런 무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외교적인 협성이나 충돌이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관리 능력이 최소한 일정 나이 이상은 가야만 이런 중차대한 무력이나 외교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뇌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젊은 나이 때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나 우리 어떤 민족 전체가 생존에 필요한 것에서 지는 것이라든지 모욕을 감소하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의사결정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물론 딱 40세라고 이렇게 정한 것도 40, 35,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일정한 나이 제한을 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좀 깊숙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자세가 된 나이가 최소한 한 40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연합뉴스)

     

    ◇ 김현정> 두루두루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 뭐를 고려했을 때 한 40 정도는 돼야 되지는 않겠느냐고 국민적 합의, 상식선에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식적으로 한 40은 돼야지 군 통수권까지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물지 않겠느냐, 아무는 나이 아니겠느냐.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학> 네, 일단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이로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숙됐다,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피선거권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20살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저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아마 나오면 투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될 거예요. 일종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에서 주는 이 낡음, 이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해나가서 좀 더 시민들의 권리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차제에 정말 훌륭한 청년이 나올 수도 있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 말씀은 20세가 나오든 25세가 나오든 40세가 나오든 하여튼 나오는 건 자기 마음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법에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38세여도, 혹은 39세여도 이동학 최고위원처럼 저렇게 경륜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왜 그거 자체를 40으로 막느냐, 왜 끊느냐, 이거거든요.

    ◆ 김경진> 그러니까 40으로 끊느냐, 35로 끊느냐, 30으로 끊느냐, 이거는 국가 전체의 헌법적 결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최소한 끊는 나이를 만들어 준 건 뭐냐 하면 그 사회가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또는 그 번지르르한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물론 나이 많다고 정치 잘한다거나 나이 적다고 정치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5세, 40세로 각 나라의 헌법이 끊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최소한 35년,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좀 지켜 본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 40세라고 정해 준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의 40년의 인생을 가지고 대선 때 어느 정도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 위험성을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40년간의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40세라고 헌법에 제도로 못 박아 놓은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들이 25세 나오면 국민들이 안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이동학 최고위원이 하시는 건데 김경진 의원은 25세가 나왔는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국민들이 말하자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으니 그 상식적인 선을 40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러니까 헌법상의 최소한의 뭔가 국가, 대한민국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위험 담보장치 아닌가.

    ◇ 김현정> 위험 담보장치. 오케이,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학> 글쎄요.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났던 때가 40세가 넘었던 나이였고요.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제한해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이 어렵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8세부터 그냥 대통령도 다 출마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39세 마크롱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도 상당히 신선한 바람이 불었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40세 조항이 있었다면 마크롱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러한 점들을 볼 때 꼭 나이만으로 규정해서 하나로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법에다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 다양한 생각들이 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혹은 아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조항들은 굉장히 낡은 조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 제한을 없애면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우르르 대선에 나와서 말하자면 스펙이라도 하나 따려고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겠느냐. 정치판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정치가 장난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학> 그거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역량이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역시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님.

    ◆ 김경진> 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2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아니 60대도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속 빈 강정 같은 정치인도 많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꼭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 김경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젊은 사람에 대해서 가령 20세, 30세가 출마하도록 허용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작은 인생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지켜보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과 비교적 40대 이상의 4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지켜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선택권을 행사할 때 판단 기준의 어떤 모분수와, 이 모분수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인 확률로 봤을 때 나이가 좀 더 긴 시간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냥 국민들이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거자료가 한 40세까지는 쌓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는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로지님,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데 인생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40세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청취자 비밀이란 닉네임 쓰시는 분. 자격이 안 된다고 보면 나이가 적건 많건 국민들이 알아서 안 뽑을 겁니다. 알아서 걸러낼 거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믿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의견들 좀 더 보내주십시오. 이동학 최고위원님.

    ◆ 이동학> 네.

    ◇ 김현정> 이게 논의로만 돌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개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동학> 네.

     

    ◇ 김현정>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대선 출마 나이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한 개헌안을 이미 내놓긴 내놨어요.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무산된 상태였거든요.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할 계획이 민주당에 있습니까?

    ◆ 이동학> 원포인트 개헌은 아니고요. 사실 당론으로 합의됐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사실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도 투포인트 개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참여해서 개헌을 치르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만 고치기에는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중임제 개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나 이런 나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여야가 합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출마 자격을 사실은 25세로 이렇게 대통령 규정을 삭제하면 25세에서 낮아지는 건 지금의 선거법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 이런 거에 25세로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일을 2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18세로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다면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개헌과 이 선거법 개정, 이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다.

    ◆ 이동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저는 이게 일단 헌법에서 좀 빼버려서 선거법으로 이 조항을, 나이제한 조항을 좀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30년 해 보다가 세대와 시대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40세에서 35세로 낮출 수도 있고 또 30세로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헌법조항에 굳이 넣어서 완전히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제도를 바꾸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개헌까지 가지 말고 선거법으로 일단 이제 한번 해 보자, 테스트를 해 보자,그 말씀이세요?

    ◆ 김경진> 헌법에서는 빼고 선거법에 나이 제한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40세라고 했는데 40세 대통령이라도 한 번 나왔으면 어떨까 싶고요.

    ◇ 김현정> 하긴 그러네요.

    ◆ 김경진> 만 39세 대통령이라도 나와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도 문제가 본질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하긴 40대 대통령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40세로 제한해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경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화두를 던져보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오늘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동학> 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최고위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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