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행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버블'을 통해 방역 신뢰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한 일반 여행 목적(단체관광)의 국제 이동이 재개될 방침이다.
유력한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며, 운영계획 확정을 거쳐 실제 단체여행 허용은 다음 달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영역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합의 뒤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될 계획이다.
당국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라며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가중되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국제항공,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에 관한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앞으로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이 우선 허용될 예정이다.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방역당국과 합의를 거쳐 확대 운영될 수 있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되며,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승인 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가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여행객은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 검토) 받아야 하며, 출발 전 최소 14일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고,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와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과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며 음성 확인 시 격리 면제, 단체여행이 허용(상대국 방역조치 준수, 양성 시 격리‧치료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