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잡이 어선.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고 연안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대상자 중 2t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어업인이 예상보다 많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