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배달이륜차 번호판 가림 등 집중 단속



경제 일반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배달이륜차 번호판 가림 등 집중 단속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차량 전면 유리. 부산경찰청 제공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는 △'도로 위 무기'로 꼽히는 화물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 튜닝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과 가림 △어린이 운송 승합차의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간 불법자동차 평균 적발 건수는 약 31만 1천 대에 달했다.

    지난해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5만 대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19.1% 감소한 수치였지만,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의 경우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24.7%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 7천 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 3천 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1만 2천 건) △불법 명의 자동차(6400건)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6만 4천 건) 등이다.

    국토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는 거래도 운행도 하지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