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됐다.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與, 6월 국회 처리 목표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임천영 변호사,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안 1개를 포함해 모두 6개다.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을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안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충돌이 첨예했던 내용들도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8일 당내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첫 회의에서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에 법 개정 주문을 촉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