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대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이 남성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