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군사법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최용근 부소장은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도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 유지를 위해 지금의 군사법원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번 사망 사건을 놓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지 군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대 로스쿨 김기환 교수는 전시 상황을 상정해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판사가 기존 군법무관을 전환해 전시 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된다면 위법한 처벌이 많이 자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