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선 안전성 확보와 이용의 불편함을 두고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부터 안전모 의무화…사라진 킥보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역 앞 인도에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이준석 기자
10일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역 앞. 지하철에서 나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집까지 이동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지만,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부터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
이날도 지하철 입구 앞에는 1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지만, 집합 금지 시간인 밤 10시까지 이용자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
평소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 직장인 강모(28)씨는 "헬멧을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해서 안 타게 됐다"며 "더욱이 헬멧을 쓰면 머리 스타일도 망가지고 날이 더워 땀이 나 쓸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유모(43‧여)씨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 나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 업계·전문가 "보완 대책 절실"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벌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등이며 오는 12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안전모 의무 착용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으로 작용하면서 킥보드 이용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공유 킥보드 업계가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3주 동안 전국 공유 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5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규제 대신 좀더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코리아 등 공유킥보드 업체 5곳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및 지방경찰청 등에 자전거 도로 등 차량이 없는 곳을 다니는 경우 자전거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추고,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15km 이하의 속도로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교통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정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안전을 지키면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킥보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는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다"며 "교통·IT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친 결과, 산업이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나서 특정 장소에 안전모를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업계도 이벤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모가 당연히 착용해야 할 장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