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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유령청사, 이전 대상인지 확인 안 하고 절차 진행"

대통령실

    "관평원 유령청사, 이전 대상인지 확인 안 하고 절차 진행"

    총리실 오늘 관평원 유령청사 및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행정복합도시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 확인 않아
    관세청은 "이전 대상 고시 없이도 이전 가능" 임의 판단해 강행
    특공 회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법리 검토 필요" 결정 유보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유령 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의혹에 대해 총리실이 11일 "관세청·행정복합도시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업무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공 취소 및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결과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거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행안부의 이전 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진행 과정에서 이전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고시 변경 없이도 이전 가능하다'고 임의 판단해 사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행복청과 기재부 또한 고시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부지와 예산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대상을 관리하는 행안부도 이전 추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약 17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 과정이 졸속행정으로 사실상 근거 없이 진행된 셈이다.

    우선 지난 2015년 관세청 요청에 행복청과 LH는 이전 대상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부지 검토에 들어갔다. 행복도시 개발 실시 계획까지 변경해줬다. 2016년 기재부 또한 확인도 없이 청사신축 예산을 반영해줬다.

    이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은 이전 대상이 아니란 점을 내부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그대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년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안부의 회신을 받고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한 뒤 밀어붙였다. 관세청은 행복청에 행안부의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행안부는 이후 관세청의 이전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막지 않았다. 결국 건물을 지으면서 관세청은 이전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행안부를 거듭 설득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세평가원이 대전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신 청사는 '유령청사'가 됐다. 해당 청사는 기재부의 관리하에 다른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리실은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한 뒤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 추가 법리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펌 등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 특별공급을 받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기로 했다.

    주택법 65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나, 주택 공급질서 문란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취소를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관평원 특별공급 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와 수살르 통해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 19명 중 실제 입주한 직원은 9명에 그쳤다. 입주하지 않은 10명 중 9명이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주택을 전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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