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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매 노인 집 상습 침입해 성폭력 혐의 남성, 내일 구속 기로

사건/사고

    [단독]치매 노인 집 상습 침입해 성폭력 혐의 남성, 내일 구속 기로

    경찰, 9일 구속영장 재신청…1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보완수사 요청 따라 프로파일러 투입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에서 재외동포 소외돼…"접근성 높여야"

    이한형 기자

     

    치매를 앓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에 보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주거침입 범행은 총 7건가량이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 적용된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NEWS:right}

    앞서 경찰은 4월 2일 A씨를 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같은 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황진환 기자

     

    이후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하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 1건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에 미뤄 범행이 고의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한 달여 동안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재외 동포(F4 비자 보유)로, 일용직 노동자인 아들이 일하러 간 사이 홀로 집에 있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은 상태가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느라 소득이 끊겼다.

    그는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여 혼자 문을 열 수 없을뿐더러,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이 있어 그 이후로 집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사건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에서 재외 동포가 사실상 밀려나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아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도 (사건) 이전에 온 적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내렸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일정 기간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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