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소영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 출범하며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역할 범위를 전군 검찰의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많은 국민께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유족께 약속을 드렸는데, 이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 수사권을 공군으로부터 이관하여 유가족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포함하여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구속하고, 2차 가해자,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