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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신생아와 엄마가 보건당국의 병원 입원격리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 측은 다인실 병상에서의 추가감염 등을 우려로 자택격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법에 따라 입원격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모(38)씨는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강제 입원격리(병원격리)를 14일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냈다.
지난달 14일 딸을 출산한 김씨는 이달 9일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딸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 11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열, 기침, 몸살, 가래 등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현재 자택의 특정 방실에 격리돼 생활 중이다.
함께 거주하던 다른 가족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러나 두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양천구 보건소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확진자나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격리를 거부하면 보건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해 집행을 강제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무증상 확진자인 김씨와 딸에 대해 병원 측은 현재 다인실을 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가족들은 자택격리를 요청했다. 아직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생후 4주 신생아의 교차감염과 원내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병원 측은 "침대와 침구 외엔 어떠한 물품도 제공되지 않으며, 추가 감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씨 측은 "강제입원격리 조치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간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다소 빈약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제격리 조치가 이뤄져 왔지만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생아와 함께 젖병소독기 등 모든 필요한 물품을 이제 막 출산한 엄마가 들고 들어가 다인실 병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천구 보건소 측에서 입원격리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서는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김씨와 아기에 대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누구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보건소 측은 "공동상황실 배정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조율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결과적으로 동의를 얻어 이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 측은 향후 형사처벌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송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에서 아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양천구 보건소는 이날 오후 2시 이송팀을 보내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