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폭행에 저항하다 가위로 가슴을 찌른 5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전 남자친구 A(50)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B(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물품인 가위를 압수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16일 자정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남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헤어지자' 한 데 불만을 품은 B씨는 A씨 집 안에 있던 샴푸통과 생활용품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