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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아파트 보상투기, 공무원 3명 확인…위법없다" 인천시 유감

기자수첩

    [뒤끝작렬]"아파트 보상투기, 공무원 3명 확인…위법없다" 인천시 유감

    주민등록법 위반‧다주택 여부 등 확인 없이 발표
    새로운 투기 유형 등장…인천시 '알고도 쉬쉬' 눈총
    정책 피해 고통 악용한 투기…'인천시, 무대응 적절한가' 논란

    인천시청 전경. 연합뉴스

     

    인천 지역 공무원의 아파트 보상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나아가 의혹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 이주 예정 아파트, 인천시 공무원 3명 소유 확인…시 "불법 없어"

    최근 인천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가 추진되는 인천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를 내놓은 건 최근 정의당 인천시당이 항운아파트 480세대에 대한 소유자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자 이름이 일치한다고 발표한 것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정의당에서 아파트 보상투기 의혹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최대 '166명'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자 3명 뿐이라고 대응한 것이다.

    사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해당 공무원이 실제 해당 아파트에 사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즉 주민등록법 위반 혹은 다주택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거래가 문제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벌인 시는 해당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 모두 시의 아파트 이전 발표가 나온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가 추가 입장을 낸 것은 없다.

    ◇ 구도심 아파트의 신도시 이전…새로운 유형의 투기 방식

    연합뉴스

     

    정의당이 제기한 해당 아파트 투기 의혹은 재개발이 예정된 토지나 건물, 도로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기존의 투기 방식과 다른 새로운 유형이다.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집단 이주가 예정된 구도심의 아파트를 사들여 집단 이주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2~3배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매우 보기 드문 방식이다.

    인천 옛도심인 인천 중구에 있는 해당 아파트들은 약 2.5㎞ 떨어진 연수구 송도 아암물류2단지로의 이전이 논의 중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들은 50~60㎡ 내외 규모로 1억5천만~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전이 예정된 송도 아암물류2단지와 가장 근접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들의 거래가격은 3억~4억원 선이다. 집단 이주만 시행되면 일반 직장의 퇴직금을 뛰어넘는 시세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연안·항운아파트 송도 이전 논의, 인천시·중구 도시행정 무능이 원인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이주 논의는 2002년에 처음 이뤄졌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항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천시와 중구가 5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정결정을 내린 게 발단이었다.

    항운과 연안아파트는 앞쪽에 폭 100m, 왕복 20차선 도로와 옆쪽에 왕복 4차선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도로는 바닷모래와 목재, 시멘트, 곡물류를 실은 대형화물 트럭의 주요 이동경로다.

    이 때문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이 폭주했다. 당시 이들 아파트의 소음은 환경기준보다 낮에는 10㏈, 밤에는 22㏈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는 그 피해의 원인을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하지 않은 인천시와 중구에 따져 물은 것이다.

    이후 인천시와 중구의 판결 불복에 따른 쌍방 소송전이 이어졌지만 재판도중 중구의 중재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중재안을 인천시와 주민들이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주변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지에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나오자 주민들은 재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 부지가 항만구역의 물류부지인 만큼 다른 물류부지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대토' 개념이었다.

    시는 2006년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로 이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부지는 시가 아닌 국가 소유의 부지임에 따라 기관간 이견과 법령해석 차이로 16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정책 피해자의 눈물에 올라탄 공무원의 투기 욕구…인천시, 최선의 대응하고 있는가

    스마트이미지 제공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추진이 답보상태이지만 결국 집단 이주가 인천시와 중구의 실책에 따라 제기된 만큼 집단 이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 마련은 불가피해 보인다.

    잘못된 시정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투기에 인천시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위법이 없었다는 해명과 별개로 적어도 '인천시 공무원'이라는 품위에 맞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16년 사이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을 포함하면 투기에 동참한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더구나 인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 3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도 이를 외면하다가 이달 초 정의당이 문제제기하자 뒤늦게 아무일 아닌 듯 발표한 점에서 투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인천시는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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