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학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친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