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왼쪽),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 개입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이다.
여기서 최 씨는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조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0년 9월 1일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2010년 9월 한 달에만 최 씨와 A씨 계좌는 20여 차례나 동일한 IP에서 접속됐다.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가 A씨와 동일 IP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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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의 자금·재정 업무를 수년 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임원을 지낸 뒤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금 조달을 직접 진행했고, 이후 회사 CFO(최고재무책임자)도 맡았다.
서초동의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동일 IP 접속은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다. 통상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때 IP가 한군데 몰려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세 조종을 했다는 핵심 간접 증거가 된다"며 "실제 주식거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만 넣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