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공개모집(다음달 초 예정)을 통해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8월 최종 선발 예정)될 수 있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위반행위 조사의 세부 내용 등도 규정됐다.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 50억 원 이상에 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의 위반행위 여부 확인,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담겼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