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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서울대 인턴' 두고 검찰-정경심 '공방'…2심 다음달 마무리

법조

    '조국 딸 서울대 인턴' 두고 검찰-정경심 '공방'…2심 다음달 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를 두고 재판 막바지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검찰과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의견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조씨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와 같이 활동했다는 이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세미나 전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온 것은 맞지만 이는 뒷풀이 참석을 위해서 혼자 온 것일 뿐 인턴 활동 혹은 행사 준비와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아니라고도 결론냈다.

    변호인은 이를 언급하며 "1심 판결문을 읽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어떤 사람은 봤고 누구는 안 봤다는 증언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이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 결과에서도 (동영상 속 여학생과 조씨 사이) 여러 유사점이 밝혀져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친구들 10명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기억하지 못 한다"며 "그 학생이 자신이라고 조씨도 말한 적이 없고 얼마 전 재판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조 전 장관조차도 직접 화법으로 그 자리에서 조씨를 봤다고 단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의 변론 대상이었던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를, 변호인 측은 당시 피의자로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한 것인데 증거인멸 행위로 평가됐다며 무죄를 각각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론을 모두 들은 뒤 다음달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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