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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재판부 "강제추행 이후 정신적 피해도 상해"

부산

    오거돈 재판부 "강제추행 이후 정신적 피해도 상해"

    강제추행과 정신적 피해 인과성, 가해자의 피해 예견 가능성 여부 등 따져
    관련 자료 기록이나 상담소 자문 등 근거 자료도 영향
    유사 사건에 영향 미칠 듯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제추행과 그에 따른 정신적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향후 유사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전 시장의 1심 재판을 한 부산지법 제5형사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가 적응장애와 급성스트레스 장애, 더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피해를 입은 점은 근거로 상해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이 사건의 범행과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오 전 시장 측은 또, 범행 이후 사회적 주목과 수사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범행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생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정신적 상해의 유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수사 장기화와 사회적 주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스트레스 역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야기됐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에 의한 관계 등을 봤을 때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 피해 이후 관련 진료 기록이나 상담소 등의 심리 자문 등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실제,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치료 내역과 자문, 피해자의 진술 등을 (피해의 인과관계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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