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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고소…"은폐·조작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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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고소…"은폐·조작 주범"

    군인권센터, 어제 기자회견 열어 "단장이 서류 조작" 문건 공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의 남편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공군본부 이모 군사경찰단장(대령)을 1일 고소했다.

    A중사의 남편 B중사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팩스로 제출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A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내부 문건 4개를 공개했다. 사망 관련 공군 내부 보고서에는 A중사의 성추행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이 사실이 빠졌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이 단장이 해당 보고서에서 A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 유족들이 A중사가 부대에서 가해자 선처를 부대에서 요구받아 힘들어했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빼라고 지시하고 조사본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이 "중앙수사대장 등 3인이 위 사항(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 등)을 삭제하겠다고 건의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

     

    관련 내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군 내부 보고와 국방부에 올라간 보고는 분명히 다르게 보고됐다고 확인했다"며 "단장과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이틀 뒤 이 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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