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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지하실 개조해 '예약제 성매매'…업주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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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지하실 개조해 '예약제 성매매'…업주 등 14명 적발

    지하실 개조 14개 객실…성인사이트 광고해 예약 받아

    서초경찰서 제공서초경찰서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있었던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객실 13개를 설치한 후 성인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접객원들이 성매매 시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쯤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초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5명·반포지구대 4명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단속 당일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손님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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