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기사와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국 첫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고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사고 지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안전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도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시속은 9~18㎞로 분석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첫 사망사고 사례다.
속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