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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勞 1만440원 使 8740원 수정안 내놔(종합)

경제 일반

    내년 최저임금, 勞 1만440원 使 8740원 수정안 내놔(종합)

    핵심요약

    최초요구안에서 근로자위원 360원 낮추고 사용자위원 20원 올려
    경영계, 사실상 동결 입장 유지…민주노총 측 위원들 "더 이상의 심의 의미 없어" 회의 도중 퇴장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 800원과 8720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동일한 얘기만 반복하는 회의는 더 이상 의미 없다"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수정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 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8740원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 동결안을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초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위원들은 360원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20원 인상한 수준으로, 각각 오래 최저임금보다는 1720원(19.7%)과 20원(0.2%) 높은 금액이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회의부터 노동 비하 발언을 반복해서 강하게 항의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동결안이나 다름없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심의를 진행해도 과연 의미 있는 2차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싶어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회의에는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차기 9차 전원회의에는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6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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