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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골프 쳐도 6시에 해산해야…동거가족 사적모임서 예외

보건/의료

    4명 골프 쳐도 6시에 해산해야…동거가족 사적모임서 예외

    핵심요약

    단체 스포츠나 경기해도 오후 6시 이후 '3인 제한'
    직계가족 3명↑ 모이면 제재…단 동거가족은 예외
    "아동·노인·장애인 돌보거나 임종 임박 때도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예외 인정 안 해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모임 등을 위해 오후 6시 전 4명이 모였다하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모임을 해산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외 골프 등 단체 스포츠나 경기 등을 위해 오후 6시 전 4명이 모였더라도 6시가 지나면 모임을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기타 사적모임에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여기서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일컫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로 인정했지만 새 거리두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후 직계가족이 3명이 모이면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단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한 거주공간에 머무는 가족에 대해 2인 제재를 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은 실외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오후 6시 이전 4인이나,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손 반장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라며 "아동이나 고령층 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동거가족에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와 함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서 예외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사적모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존 새 거리두기 발표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날 수 있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는지 일일이 구별하기 쉽지 않아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전체 사회분위기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나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허용한다.
    한편 사적모임 제재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일정 부분의 위약금은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 발생 시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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