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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신상공개 되려면…[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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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신상공개 되려면…[이슈시개]

    KBS뉴스 영상 캡처KBS뉴스 영상 캡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9월 출소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김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이) 홈페이지에서 김씨의 신상 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인천,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BS노컷뉴스가 9일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김씨의 경우 신상공개가 되려면 법 개정 전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구법의 절차를 따른다. 김씨가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을 당시엔 지금과 같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결정한 다음 여가부가 검찰청에 공개 명령을 청구하면 담당 검사가 법원에 해당 내용을 청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결정한다. 법원이 해당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가 이를 다시 여가부에 전달하고 여가부가 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초 도입됐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은 2010년 이후부터이다.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등에 따르면 법원은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하면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가부로 전송한다. 이후 여가부는 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다만 김씨의 정확한 출소 날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김근식이) 올 9월 출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 또한 "(김씨의) 출소일은 개인 정보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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