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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5년새 3번 넘게 타면 급여액 최대 절반까지 삭감

경제 일반

    구직급여 5년새 3번 넘게 타면 급여액 최대 절반까지 삭감

    핵심요약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대신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간에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정부가 일자리 대신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세 번째로 수급할 때에는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식이다.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급여를 받을 때까지 대기기간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 네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해 12개월 이상 일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의 80% 미만일 정도로 임금이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일용노동자인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반복수급에 관련된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계산하기로 했다.

    반대로 단기간에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장 별로 3년 사이에 발생한 상용직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기존 보험료 부담분에 추가 부담분을 더해 부과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애초 직접일자리 사업처럼 1년 미만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빼놓기로 했다.

    이 역시 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는 시점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예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관련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려졌다.

    일반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자격가의 경우 여러 자격 중 하나의 피보험 자격의 구직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를 감안해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고,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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