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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기 가르치다 '쓱'…아동 추행 20대 "자세 교정한 것"

    바이올린 교습 시간에 아동 3명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에 있는 가정집 두 곳에서 9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 3명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와중에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대학교 재학생인 A씨는 가정집 방문 교사로 악기를 가르치다 이같이 범행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교습 과정에서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아이에게 자세 교정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음달 30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어린 피해자를 대신해 '신뢰 관계인'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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