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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소상공인 반발 "노동계 등 모든 책임져야"

산업일반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소상공인 반발 "노동계 등 모든 책임져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오른 9160원으로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했던 고용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소상공인 지불능력 평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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