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선박 제조 관련 작업 중 한 하도급업체와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관련 서면을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