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펀드 관련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 1명에게 판매한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손해의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