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과거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최근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진행해 온 한명숙 사건 관련 합동감찰의 취지가 징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