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제공 경찰이 12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탁송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날 오전 발생한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탁송차량 운전자 A(4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인명피해를 내고 차량 1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조와 과적이 의심돼 교통안전공단에 심사를 의뢰한 뒤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