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중 76%정도가 배달기사와의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최근까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124개(76.1%)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가운데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또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업체는 17개(10.4%)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나머지 22개(13.5%) 업체는 확인 결과 폐업·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점검에서 제외됐다.
이번 점검에서 기존엔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기본 배달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 일방적 수수료 변경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배상책임도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경업금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