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사회 일반

    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 2021-07-28 06:42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