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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술 취해 노모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핵심요약

    A(53)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는 A씨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또한 그는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조사실 내의 안내판을 파손하기도 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B(77) 씨에게서 "좀 닦고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조사실에 있던 민원 안내판을 파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연로한 부모를 폭행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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