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B(77) 씨에게서 "좀 닦고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조사실에 있던 민원 안내판을 파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연로한 부모를 폭행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