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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으며 무 씻던 방배동 족발 적발…"직원이 더워서"[이슈시개]

사건/사고

    발 닦으며 무 씻던 방배동 족발 적발…"직원이 더워서"[이슈시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문제의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족발집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한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공유되며 "국내 식당이냐", "중국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널부러진 상자에 적힌 한글 등을 참고해 국내 한 식당으로 추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가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식당 직원이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위반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연합뉴스연합뉴스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식당 업주에게 '더워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 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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